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
  • 최윤정 기자
  • 승인 2007.05.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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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들
최근 학내에 불거진 자장면 집 가격인상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학내 일부에서는 불매 운동을 벌이며 부당행위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위 부당한 공동행위로 불리는 담합이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또는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들에게는 독점 이윤 또는 초과이윤을 확보해 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지만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즉, 담합은 독점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한계생산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폐해와 해악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4장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그 유형으로 가격의 공동결정, 변경, 유지행위, 거래조건 등의 공동결정, 상품의 생산, 출고 등의 공동제한,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의 공동제한 및 공동회사 설립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담합의 대표적 사례로 작년 10월에 실시된 패스트푸드점 리필제 폐지를 들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패스트푸드 사업자들끼리 모여 리필 서비스중단에 관해 합의했다는 단서를 찾아내고 담합행위로 간주해 다시 리필제를 시행토록 하고 법적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모든 물가인상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자장면 값인 만큼 요즘 같은 시대에 가격인상은 업주측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다. 다만 학내 일부에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느날 동시에 학교 주변 모든 자장면 집 가격이 올랐고 이는 업추측이 모여 담합이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고 가격인상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담합의 폐해 중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공동행위가 경쟁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참가 사업자들은 독점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 힘은 독점가격의 설정, 생산, 판매량의 조절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그런 독점행위에서 오는 모든 부정적 요소에 의해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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