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서비스는↓ 값은↑
자장면, 서비스는↓ 값은↑
  • 김영훈 기자
  • 승인 2007.05.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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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행위와 올바른 식문화 정착되어야

2만5천명이 생활하는 우리대학 캠퍼스의 식사시간. 사람 수가 많은 만큼 찾는 음식도 다양하다. 많은 음식 중에서 시간이 없는 영대인이면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을 찾는다. 또 식사시간이 되면 동아리방, 벤치 등 학생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몇 사람씩 옹기종기 모여 자장면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자장면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싼 가격과 맛, 자장면에 따라오는 군만두 등의 부가서비스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대학 주변의 자장면 집에서 일제히 자장면 가격을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시키고 군만두 서비스를 중단시킴에 따라 방학을 마치고 자장면을 시켜 먹는 학우들은 오른 가격과 중단된 서비스로 인해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자장면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와 더불어 자장면 집의 이런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엮은이말>

이번 일로 인해 지난 3일 총동아리 연합회(이하 총동연)에서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자장면 집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서비스중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결과에 대해 정진영 총동연 정보통신국장(섬유패션4)은“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무시한 업주측의 일방적인 담합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노천강당 내 전단지 배포 금지와 자장면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대 주위에는 약 20여 개의 자장면 집이 있고 이중 16개의 가게가 영남대 중화요리 협회(이하 영중협)에 가입돼 있다. 영중협은 명분상 영남대 주위 자장면 집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회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영중협에서는 6개월 전에 가격과 함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친목만을 도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영대에 들어오는 중국집들에게까지 이 규칙을 적용시키고 있다.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국집의 한 배달원에게 군만두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물어 보자 배달원은 “협회가 결정한 사항이며 만약 어겼을 경우 벌금과 함께 영업을 정지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기업이나 생산자 측에서 공동으로 가격 또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위 불법행위라 할 수 있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도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협회 등을 설립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중협 회장인‘ㅇ’반점 사장은“원자재 값의 인상과 더불어 그 동안 무분별한 서비스로 인해 과열 경쟁이 초래됐다”며 “보다 나은 질과 서비스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인해 본사에서는 지난 9일 1백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장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장면 집의 선택기준에 대한 질문에 48.7%가 맛, 27.2%가 부가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 자장면 판단 기준에 있어 맛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인상 후의 맛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23%로 만족과 매우 만족의 11%보다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도 불만족이 66%로 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격인상에 비해 질이 높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98%가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장면 업주 측에서 밝힌 질의 향상이 실제로 담보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과 석유 값 인상 등으로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상승해 가격인상이 불가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업주가 일방적으로 자장면 가격을 인상시키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에 위촉되는 것이다.
경제학과 한 교수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걸리는 문제라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맛이나 서비스질이 떨어지면 안 시켜 먹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보다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장면을 선택하는 기준을 부가적인 면보다 음식의 질로 평가하는 올바른 식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자인 업주측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질 좋은 음식과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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