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어때?
군 가산점제 부활 어때?
  • 이은애 객원기자
  • 승인 2007.05.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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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 대결 지양하고 군대 내 체계 개선해야
이시대의화두 :최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3월 28일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5%이내 군가산점 부여보다 가산 비율을 낮춘 것이나 사실상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군인 지원 내용을 강제해 더 큰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패널로는 임송이(심리3), 김수정(경제2),이현중(토목4), 김명근(토목4) 학생이 참여했다.

Q.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입법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명근 : 가산점 제도 부활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알았다. 졸업을 앞둔 사람의 입장이자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찬성한다.
현중 : 현재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게 취업 관련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라도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송이 : 군필자에 대해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산점을 통한 방법에는 반대한다. 군필이라는 이유로 실력에 상관없이 점수를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난다.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는 다른 군 필자들에게는 가산점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또 여성과 장애인들은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로 인해 차별 받는 셈이다.
수정: 현재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여성이나 장애인의 취업은 더 더욱 힘들다. 성적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으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군가산점 제도로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명근 : 그들을 위해 현재 여성할당제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등으로 어느 정도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지 않았느냐?
송이 : 그런 제도들로 인해 예전보다는 사정이 나아졌다 해도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다. 직장 내에서 고용 및 진급의 차별, 임금의 차별 등 흔히 ‘유리 천장’이라고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남자는 이미 채용 후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제로 보상 받고 있지 않는가?.
현중 : 지금 우리나라에서 호봉제로 군 경력을 인정해 주는 기업은 몇 안 된다. 그리고 군필자는 이미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의 연령제한은 9급 28세까지인데 전역 나이를 25세로 잡는다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자나 장애인보다 수험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가산점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송이 : 지금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3%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0.1~2점에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이고, 만점을 받고도 가산점 혜택을 못 받은 자는 불합격 되는 모순이 생긴다.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군필자에 대한 특혜이다.
명근 : 군 가산점 문제는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문제라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여자나 장애인과 가산점으로 경쟁하는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남, 녀 성대결로 몰아가 이야기가 복잡해 졌지만 나라를 위해 봉사한 전역 군인에 대한 지원 및 대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사회 일각에서는 군 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하며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중 :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여군도 존재한다.
명근 :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1인당 1.19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면 언젠가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지 않을까.
송이 :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힘든 군사훈련은 무리다. 여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보통여자가 아닌 정말 체력이 남성 못지않게 뛰어난 여자들이다.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 때 해군사관학교에 지망을 했으나 체력의 한계로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여군과 일반여자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은 임신과 출산, 생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효율적이지도 않다.
현중 :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의 차이는 인정한다. 그렇다면 여성은 좀더 쉬운 보직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군대의 보직은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명근 : 출산과 병역 의무는 다르다. 이건 또 남녀 대결구도로 가게 되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이다. 여자의 출산은 선택이지만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징역을 산다.
수정 : 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해서 임신휴가나 생리휴가등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제도가 구비되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주차요원이나 공문서 떼기 등의 보직을 맡는다면 여자도 군대에 가는 것에 동의한다.

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명근 : 주성영 의원이 주장한 방안 중에 군 복무시 1개 외국, 1개 자격증 습득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수정 : 제대 군인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산점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금감면 혜택이나, 취업 후 월급을 더 준다는 등의 채용 후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중 : 사실 제대군인이 문제가 된 건 2년동안 공백기를 거치고 사회에 복귀하면 적응기를 거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인터넷 교육, 취업을 위한 진로 상담 등)을 시켜줬으면 한다.
송이 :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징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군인에 대한 혜택도 늘리고, 군대의 비인권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병역비리 등을 개선해 군대에 간다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TIP
개정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 제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권고적 조항을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은 지난 1999년까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5% 내에서 가산점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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