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교수, 겸업 사실 드러나
우리 대학교 교수, 겸업 사실 드러나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10.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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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4일, 우리 대학교 교수 A 씨(의과대 정신건강의학교실)가 교수직 외의 직무를 겸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쿠키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교수 A 씨는 2015년 3월부터 교수직과 시행사의 대표를 겸업하다 그해 11월 갑작스레 시행사 대표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과대 측은 해당 교수가 학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4조 ‘교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에 따르면 교수의 겸직은 학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를 위반한 교수는 교원인사팀으로부터 위반 이유에 대한 진술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에 따라 교수의 겸업이 고의적인 일이라고 밝혀질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당 교수에게 중징계가 주어진다. 하지만 교수의 겸업에 대한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교수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 등 가벼운 행정조치가 주어진다.

 이번 사안은 검찰 조사를 기다린 후, 학칙 위반 외 추가적인 위반 사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수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우원 교원인사팀장은 “해당 교수가 시행사 대표를 위임한 후, 8개월 만에 그만둔 것을 고려하면 겸업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 같다”며 “가벼운 행정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 측은 해당 교수의 겸업 사실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수의 겸업은 엄연히 학칙 위반이지만, 해당 교수가 시행사 대표를 그만둔 후 겸업 사실을 직접 밝혔기 때문에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의과대 관계자는 “학칙에 대한 무지로 인해 겸업을 한 교수들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 또한 해당 교수의 고의성이 없기에 해당 교수에게 중징계가 주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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