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4개 대학, 5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
영호남 4개 대학, 5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
  • 김달호 준기자
  • 승인 2017.10.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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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조선대에서 ‘제15회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가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 대학교 서길수 총장과 조선대, 동아대, 원광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는 대학 간의 원활한 교류를 주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립대 경상비 특별지원법’ 제정, 등록금 자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 사안은 추후 조선대 측이 대표로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가는 최근 9월, 갑작스레 평가 지표를 변경했다.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 감소 혹은 대학 퇴출이 결정되기에 이러한 교육부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협의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법인의 책무성’ 지표를 1단계 평가 지표에서 2단계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법인의 책무성’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학교가 소수이며, 대학 간 점수 편차가 커 순위를 결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대학교 본부 측은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법인까지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된 대학 사업단 성과 인정을 요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사업단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교육부 정책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우리 대학교 본부 측은 “교비로 운영되는 사업단의 성과만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국비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대학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임교원확보율 목표치를 71.2%에서 68.5%로 수정하길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임교원확보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채용으로 사립대학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학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립대 경상비 특별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8 고등교육 예산안’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에만 약 1,000억 원의 고등교육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회는 “법적 허용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연계’, ‘목적별 과제평가 시의 규제’ 등의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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