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연차 수당에 대한 불만제기
민주노총, 연차 수당에 대한 불만제기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09.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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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용역업체 KT 텔레캅이 연차휴가 사용권 및 연차수당 청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일어난 일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KT 텔레캅 측과 연차사용에 대한 조항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KT 텔레캅은 환경미화원들에게 11일의 연차보상수당 및 8일의 연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들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10일의 연차수당 지급 및 5일의 연차유급휴가와 더불어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KT 텔레캅의 반대로 인해 직원 대표인 한국노총 측은 11일의 연차수당 지급 및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당한 합의라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받고 연차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직원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의 합의로 인한 연차사용 제한이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또한 연차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중인 직원에게 오전 근무를 지시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KT 텔레캅은 일부 직원들의 갑작스런 연차 사용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연차보상수당 및 휴가를 정했다”며 “실제로 합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은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한편 KT 텔레캅 측은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안은 이미 직원 대표와 합의했기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엄상용 KT 텔레캅 전략영업단 차장은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직원들에게 최선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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