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운동선수
공부하는 운동선수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05.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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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교육부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대학교의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 수행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어떻게 개선되나?

 지난 4월,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체육특기자들의 부정입학을 근절하고, 학생 운동선수들이 프로 입단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대학입시 전형 부문의 경우 체육특기자들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해 교과 성적 비중을 높이고, 실기 및 면접 평가 시 1/3 이상의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18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체육특기자 전형 평가 시 체육특기자의 입상 실적보다 교과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의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대학입시 제도를 변형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학 운동선수들의 대회 출전 및 훈련과 수업이 겹칠 경우, 수업 대체로 인정하되 수업시수 대비 1/2 이하만 수업 대체를 허용하기로 규정했다. 또한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이 겹칠 경우, 시험 대체를 인정하는 대신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출석부 등 학점 관련 기록물을 5년 간 보관하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각 대학교에 대학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 입단선수를 위해 이동수업 및 온라인 수업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해 학생 운동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프로에 입단하지 못할 경우 진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016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 25조에 의하면 학생 운동선수들은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을 C 이상 취득해야 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종목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6개의 운동부 중 축구부만 이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우리 대학교 체육지원팀 측은 프로 선수에 입단하지 못하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제 2의 직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통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우근 체육지원팀장은 “이러한 제도들을 기반으로 대학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교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공부냐, 운동이냐

 교육부의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최저학력 기준 마련으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러한 제도 및 기준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오히려 학생 운동선수들의 운동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해=일부 학생 운동선수들은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 강화가 학생 운동선수들의 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엄격해진 학사관리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수업 참여율은 높아졌으나, 출전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레슬링부 김용학 씨(체육2)는 “학생으로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 운동선수이기에 경기에 출전해 입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 축구부의 경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마련한 최저학력 기준제도에 적용받고 있어 일정 성적 기준을 넘지 못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대회 출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축구부 학부모 김연경 씨는 “C학점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기위해 학교에 입학한 학생 운동선수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운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학생 운동선수의 전국대회 출전 여부를 학점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우리 대학교 학생 290명을 대상으로 ‘C학점을 넘기지 못하는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71.4%(207명)를 차지했다. 그중 학생 A 씨는 “학생 운동선수의 전국대회 출전여부는 학점이 아닌 오로지 운동실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교육부의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최저학력기준 제도로 학생 운동선수들은 보다 나은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 운동선수들의 출결관리 및 학업 능력이 보다 개선된 상황이다.

 김동규 교수(체육학부)는 “학생 운동선수의 학업 증진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된 후, 학생 선수들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도 열심히 한다”며 “이러한 제도들을 유지해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C학점을 넘기지 못하는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리 대학교 학생 28.6%(83명)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 B 씨는 “학생 운동선수도 학생이기에 기본적 지식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운동선수가 프로 구단으로 진출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대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C 씨는 “학생 운동선수는 훈련이나 시합 도중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어 선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평소 꾸준한 학사관리로 새로운 진로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제도 전에 환경을=일각에서는 교육부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제도 등 학생 운동선수를 위한 정책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앞서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를 규제하기만 하는 것은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부담이라는 것이다. 축구부 서민우 씨(체육1)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는 필요하지만, 공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정화 유도부 감독은 “대학 운동선수의 성적을 규제하는 것보다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려면=교육부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제도로 많은 대학의 운동선수들이 학사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훈련과 수업이 겹쳐 훈련과 수업,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훈련 도중 급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부 우리 대학교 학생 운동선수들은 학생 운동선수들의 훈련시간을 고려한 수업시간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 운동선수들은 훈련 도중 수업을 들으러 가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육상부 이수현 씨(체육3)는 “훈련 도중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며 “학생 운동선수의 수업 시간을 전부 오전으로 편성해 학생 운동선수들의 체력적 소모를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종목 운동선수들의 경우, 학생 운동선수들의 수업 시간이 다르다보니 단체훈련이 필요함에도 이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준 축구부 감독은 “단국대학교는 운동부의 훈련을 하나의 강의로 인정해 학점을 주고 있다”며 “학생으로서 수업이 중요한 만큼 학생 운동선수들의 훈련시간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오전 7~8시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선수들

 우리 대학교 학생 운동선수들은 수업 일정과 겹치는 훈련 및 경기 일정으로 수업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했다. 우리 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출석가능 일수의 1/4초과 결석이 발생하면 낙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학생 운동선수들은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훈련 및 경기 일정에 대한 공인 출석이 허용 되더라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학생들에 비해 성적을 받기 불리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07년부터 새벽반을 운영해 대학 운동선수들이 출석률을 높이고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새벽반은 오후에 열리는 체육학전공 및 특수체육학 강의를 오전 7~8시에 편성해 훈련으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있다. 현재 새벽반은 Practical English 및 스포츠 심리학 등 전공 교과목 3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체육지원팀 측은 새벽반 운영뿐만 아니라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 운동선수들의 모든 수업을 훈련에 지장이 없는 오전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문우근 체육지원팀장은 “여러 제도의 마련으로 우리 대학교 운동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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