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환수,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연금저축 환수, 서로 다른 입장 차이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04.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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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대학교의 연금저축 환수율이 낮아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금 삭감 조치를 받았다.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들에게 동의절차를 구한 후, 2019년 2월까지의 반환 금액을 올해 안에 모두 납부해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연금저축 환수, 그 원인은=2003년, 우리 대학교는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다. 이에 교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게 되자, 급여 인상 대신 개인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해 줬다. 하지만 2013년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교비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교육부에 적발되면서, 교육부는 모든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우리 대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지원한 보험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교직원들에게 지원한 전액을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환수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환수율이 낮을 경우, 국고지원금의 5%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원받은 교직원들로부터 매달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다. 

 교직원, “환수는 부당하다”=지난해 직원노동조합은 우리 대학교를 상대로 ‘*급여공제금지 가처분 소송’과 ‘*기공제한 연금저축보험지원금 반환 소송’을 했다. 근로 기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외에, 정해진 명칭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따라서 직원노동조합 측은 교직원들이 지원받았던 보험금은 다른 방식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급여공제금지 가처분 소송은 연금저축 환수 중단을 주장하는 데에 대한 근거의 부족과 현재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난 2월 기각됐다. 한편 기공제한 연금저축보험지원금 반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연금저축 환수로 인한 임금 삭감으로 직원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상당하다”며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들 또한 연금저축 환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원들 역시 연금저축 환수 중단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으나 재정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자체 중단했다. 연금저축 환수 제도가 부당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학교 재정에 피해가 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교수회 측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문주 교수회 부의장은 “학내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연금저축 환수에 대해 교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등록금 회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연금저축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수 이후, 환수금을 원래의 용도에 맞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공제금지 가처분 소송: 기존에 지원했던 보험금 환수를 중단하라는 소송
 *기공제한 연금저축보험지원금 반환 소송: 현재까지 환수했던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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