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100%확보, 그러나...
표현의 자유 100%확보, 그러나...
  • 편집국
  • 승인 2007.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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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반쪽짜리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상영되고 있다. 이유인즉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아들 박지만 씨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를 사법부에서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영화의 앞, 뒤를 차지하는 부마항쟁, 김수환 추기경의 추도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 세 다큐멘터리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임상수 감독과 제작사측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영화가 삭제 또는 왜곡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로 논란의 지점에 선 임상수 감독.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위에서 말 한 것처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감독은 이에 대해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조명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우선 그는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영화 속에서 악의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표현했으면 처벌받을 용의가 있다고. 그러나 공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사생활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감수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가 찾아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생활을 공적인 국가권력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누리는 사람이었다. 감독은 여기에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26 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사실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그에게 사법부는 허구와 진실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영화의 3분 50초짜리 다큐멘터리를 가위질하고 나섰다. “어떤 그림의 한 부분이 보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준다고 해서 삭제 시키면 그림은 그 자체로의 의미를 잃는다”고 말하는 그에게 이번 사건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런 발상을 사법부가 했으니 그가 분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삭제당한 다큐멘터리도 영화라는 큰 기계를 이끌어 갈 자신의 빠질 수 없는 부품이라고 생각한 임상수 감독.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영화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영화에 대한 사법부의 일부 가위질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란다. 세간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영화를 내보이는 감독, 임상수. 하루 빨리 진정한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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