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알리미 개통, 그 이후는?
학점은행제 알리미 개통, 그 이후는?
  • 지민선 기자
  • 승인 2016.1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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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점은행제 포털시스템인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이하 학점은행제 알리미)’을 개통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학점은행제 알리미는 8개 항목, 17개 범위로 구성돼 있으며 421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정보가 공시된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공시시스템이 아닌 평생교육 관련 정보공시시스템으로 ‘일-학습병행’, ‘선취업-후진학’ 등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관의 운영규칙 등 기본현황 ▲평가인정 학습 과정 현황 ▲학습자 현황 ▲교수·강사 현황 ▲학습비와 장학금에 관한 사항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교육여건 및 기관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기존 학점은행제 운영 시 해당 교육기관이 대학이나 고등학교와 달리 상세한 교육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학습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에 이를 보완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수강료나 교수·강사 현황 등의 교육여건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정보공시를 통해 학습자의 합리적 선택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자발적 경쟁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시된 정보는 20명으로 구성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 감독되며 자체적인 검증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도 공시정보에 의문을 갖게 될 경우 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백봉현 교육부 담당자는 “학습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본 시스템 이용률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후 모바일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백봉현 담당자는 “시스템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완벽하진 않지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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