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칼럼리스트] 하야와 탄핵 사이
[나도 칼럼리스트] 하야와 탄핵 사이
  • 이장우(법학 석사과정 7기)
  • 승인 2016.1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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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는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쓰인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대개 하야라고 표현한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 광화문은 현직 대통령을 하야 ‘시키기’ 위한 열망으로 뜨겁다.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찾아든 인파는 이미 100만을 넘겼다.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에 의해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검찰은 그 칼끝을 청와대의 턱밑에 들이밀었다.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 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이 남았다. 이 열기의 끝은 어디일까. 검찰은 과연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대로 하야를 하게 될 것인지 검토해보자.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된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사실과 언론에 의해 드러난 모든 사유를 종합해도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은 임기만료일인 2018년 2월 25일까지는 기소가 불가하다.

 하야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고 정치적 개념이다. 따라서 하야에는 일정한 여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하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국 우리는 하야라는 정치현상을 목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광화문에 결집된 全국민적 열망, 大권력을 향해 모처럼 뽑아든 검찰의 칼날과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은 모두 일장춘몽인가.

 그렇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국회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사유는 ‘대통령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그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기까지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탄핵소추 발의와 국회재적의권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사실과 현재까지 보도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탄핵소추 사유는 충분하다. 국민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 촛불은 그 방향을 돌려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향해야 한다.

 그 다음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집무집행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대통령 파면효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법 행위인지를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에게도 ‘이러한’ 판단은 언제나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처럼 다시 광화문에 모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국가기관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회복하려는데 있음을 헌법재판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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