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시 환불되는 등록금 제도가 변경되었다.
환불되는 금액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이고, 경과한 수업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개강일로부터 30일 경과 전에는 등록금의 5/6, 30일과 60일이 사이는 2/3, 60일과 90일 사이는 1/3이 환불된다. 그리고 90일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
▲전과 교차 지원 제도
2006년부터 전과 시 계열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단,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며 사범대와 예체능계열은 제외된다.
▲수강 포기 제도
05번부터 적용되며 한 학기가 끝나고 C+이하의 학점을 포기하는 학점포기제도와 달리 수강포기제도는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은 후 선택적으로 과목을 포기 할 수 있다.
최대 6학점 포기할 수 있는 이번 학기 수강포기제도는 오는 28·29일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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