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정안,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
대학 강사제도 개정안,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
  • 곽미경 준기자
  • 승인 2016.09.26 16: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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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서 강사제도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측과 강사 측은 이를 반대했고, 그 결과 강사법이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된 상황이다. 이에 자문위에서 기존 강사법의 대책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이다. 하지만 ▲강사 임무 범위 ▲책임수업시수 규정 ▲당연퇴직조항 등에 대해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강사의 임무를 ‘교육과정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전에는 강사의 임무를 학생 지도, 교육, 학문 연구 등으로 넓은 범위에서 바라봤으나, 강사의 임무를 필요에 따라 교육만을 위한 자로 한정시킨 것이다. 이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노조)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강사의 임무 범위를 한정시킨 이유는 단지 강사에게 비용과 공간 및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수업책임시수도 규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강사의 수업책임시수를 조정해 대량 해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책임시수 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최소 책임시수가 정해지면 그 이하를 담당하는 교수가 해고될 위험에 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측도 있다. 이에 이인선 한노조 영남대분회장은 “방학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강사들의 기본 생활이 가능토록 수업책임시수는 5~6시간 정도로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립대는 강사 강의료 인상 수준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대학 스스로 강사의 처우 수준을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유인 구조 설계 방안’이 제안됐다. 이는 대학 평가 관련 지표에 ‘강사의 처우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을 건의했다.

 남궁근 자문위 위원장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개정안이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변동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시행 예정일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야 함을 언급했다. 반면 임순광 한노조 위원장은 “개정안은 전보다 더 개악된 것이므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강제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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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2016-09-27 10:02:51
잘 읽고 갑니다~

여신 2016-09-26 23:27:03
멋져요 잘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