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연체자 규정 강화 예정
도서 연체자 규정 강화 예정
  • 황채현 수습기자
  • 승인 2016.06.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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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도서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장기간 도서를 반납하지 않는 도서 연체자들에게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도서 연체 시 ‘연체기간×연체된 책의 수’만큼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한 학생의 명단을 게시해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도서 연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SNS에는 기존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종종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도서관 측에서는 좌석 배정 금지, 그룹학습실과 연구열람실 및 세미나실 사용금지, 학기 초 사물함 신청 금지와 같은 강화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차상봉 복지국장(불어불문3)은 “기존의 규정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도서관 이용을 제재하는 규정이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화된 규정에 박소양 씨(산업디자인2)는 “규정 개정으로 도서 연체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연체 도서의 반납 후 1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제재가 없어지므로 실질적인 도서 연체율 감소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권영찬 전자자료팀장은 “규정 강화의 의의는 연체율 감소가 아닌 도서 반납이기에 1시간 뒤에 제재가 풀리도록 허용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찬 팀장은 “강화된 규정은 학생들이 책을 제때 반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도서 연체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책을 제때 반납하는 기본예절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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