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합리성 확보해야
사학법 개정안, 합리성 확보해야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6.05.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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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세입, 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등 사립대 단체와 시민단체는 ‘학생 등록금으로 소송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사립대의 교직원 인사나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고,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회계를 명시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대학 소송비 지출 출처와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며 “관련 규정이 모호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참여연대·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전교조)·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사교련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사학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 업무에 속하는데, 소송경비를 법인이 아닌 학교의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정관에서 인사권이 학교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 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의 업무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모든 경우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학 운영의 편의는 누구를 위해서?=현재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는 학교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학 운영 중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운영 관련 소송비는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비용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비등록금 회계에서만 소송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수정되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이 많은 사립대의 경우, 실제로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소송비 및 자문비의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학 운영 소송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해지지만, 실질적인 사학 운영에는 불만족스러운 조치라는 반응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비회계로부터 소송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학생의 교육에 목적이 있는 교비회계에서 소송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악용 의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사립학교법 취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반대 의견서를 받아왔다. 한 달간 찬성 의견서는 단체 7곳, 개인 500명 정도이고 반대 의견서는 단체 5곳, 개인 130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답변에 “반대 의견을 축소 집계한 것이 아닌가”라며 시민단체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대의견서를 보낸 단체는 사학개혁국본, 대학노조, 전교조, 참여연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교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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