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사업 잔재, 언제쯤 해결되나
프라임 사업 잔재, 언제쯤 해결되나
  • 장수희 기자
  • 승인 2016.05.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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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우리 대학교 곳곳에는 총장과 본부를 규탄하는 문과대 교수회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이를 무단철거했고, 이에 문과대의 한 교수는 수업시간에 총학생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대학교는 프라임 사업에 최종 선정됐지만, 이들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총학생회, 문과대 교수회의 현수막을 무단철거하다?=지난 3월 31일, 총학생회에서는 문과대 교수회가 게시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문과대 교수회에서는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곽병철 총학생회장(신소재공4)은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의 게시물 관리 규정 제5조(게시준수 사항) ②번에는 ‘일반홍보 게시물의 부착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주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양측은 이 게시물 관리 규정에 대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곽 총학생회장은 “문과대 교수회의 현수막이 게시 기한을 넘겼기에 학생지원팀에 철거를 요청했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승렬 교수(영어영문학과)는 “현수막 철거에 관한 권한은 총학생회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광오 교수(심리학과)는 “당시 1주일을 초과한 것은 이 현수막만이 아니었고, 게시물을 붙일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규정 제6조(게시물의 철거)에는 ‘일부의 경우 게시물을 총무처 총무팀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교수노조,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에서 게시한 거교적 내용의 게시물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캠퍼스관리팀에서 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규정에 문과대 교수회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에 총학생회의 담당 부서인 학생처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과대 교수회에서는 “당사자인 문과대 교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 함부로 현수막을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임병덕 총무처장은 이에 대해 “교수회의 현수막도 이 규정의 준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러 노조는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단체이고, 교수회는 우리 대학의 학칙에 규정돼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 총학생회장은 협의없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문과대 교수회 측에 사과했다. 그러나 문과대 교수회 측은 “현수막 철거 권한이 없는 총학생회에서 불법철거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생처에서는 총학생회 측이 문과대 교수회 측에 사과하도록 중간 역할을 했으나, 아직 사과문은 전달되지 않았다.

 문과대 교수, 수업시간 중 총학생회 비난 발언=한편 문과대 A교수가 이와 관련해 수업시간에 총학생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수업내용을 녹음한 학생의 제보로 드러났다. 이에 곽 총학생회장은 정기 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업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A교수는 “총학생회에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곽 총학생회장은 “이 일에 대한 학교의 조치를 보고 법적 대응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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