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장학생 최대 근로시간 제한된다
국가근로 장학생 최대 근로시간 제한된다
  • 백홍 기자
  • 승인 2016.03.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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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한 장학금 지급 안돼

 이번 학기부터 국가근로 장학생의 최대 근로시간이 한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이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소득분위 0~2분위 대상자 등은 예외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근로 장학생의 최대 근로시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 내에서 대학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는 최대 하루 8시간, 주당 20시간 근무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의 국가근로 장학생은 연간 약 420명으로, 방중에는 약 700명까지 증가한다. 학기 중에는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며, 한 달 근무시간은 80시간이다. 이를 학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80시간이지만, 공휴일이나 수업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4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반면 방중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4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돈이 필요해 근로를 더 하고 싶어도 최대시간이 줄어들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근무 최대 시간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최대 근로시간 감소로 추가 인력을 선발할 수 있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기존에는 국가근로 장학생을 소득 분위 기준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선발 인원은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매번 같은 학생들이 선발되곤 했다. 선발되는 학생의 소득분위 역시 매번 5분위를 넘지 못했다. 이에 강철구 장학팀장은 “최대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기존에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했던 학생들도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근로 장학생에게 높은 시급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근로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강 팀장은 “근로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여기고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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