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습 열정페이 차단에 나서다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열정페이 차단에 나서다
  • 박민정 기자
  • 승인 2016.02.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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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과거 일부 기업에서는 일경험 제도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일경험 수련생을 단순노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번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련생을 근로자 대신 활용할 시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일경험 수련생에게 최소한의 실습비용 및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담당자가 학습일지를 작성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주무관은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주저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대해 김종찬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센터 계장은 “인턴․실습생을 부담스러워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인턴․실습생 채용을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금에 여유가 없어 인턴․실습생 채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진이 씨(생명2)는 “가이드라인 발표로 기업들이 인턴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상반기에는 관련 부처,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홍보, 정착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사업장을 방문해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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