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대 선거, 재선거 이뤄짐에도 여전히 논란
음악대 선거, 재선거 이뤄짐에도 여전히 논란
  • 장보민 기자
  • 승인 2015.11.30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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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 다음 달 9일 재선거 실시해
선거 회칙 해석에 대한 의견 갈려

 지난 11일 직권남용, 절차상의 오류, 선거시행세칙 위반 등을 이유로 2016학년도 음악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에 우현수 음악대 학생회장(작곡4)의 선관위원장 자격이 박탈됐으며, 음악대 선관위는 해체됐다.

 서류 재심사와 선거 무효=2016학년도 음악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벨리시모 선본과 기호 2번 크레센도 선본이 입후보를 완료한 상황이었고, 중선관위로 모든 서류를 넘기기 전 음악대 선관위는 양 선본의 동의 아래 재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중 벨리시모 선본의 서류에서 미비한 점을 발견하였고, 음악대 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자격을 박탈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긴급 중선관위를 통해 음악대 선거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고, 15일 우현수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중선관위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선관위 측은 추가 공고문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중선관위 제출 전에 서류를 재확인하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킨 것은 시행세칙을 비롯한 공고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며 이는 직권 남용”이라 밝혔다.

 음악대 재선거 진행=지난 24일 중선관위는 음악대 학생회장 재선거 입후보 공고문을 냈다. 이어 우현수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재선거가 이뤄져 벨리시모 선본이 다시 출마한다면, 이는 크레센도 선본에게 있어 불공정한 선거이기에 크레센도 선본 단독으로 재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현 중선관위원장(건축공4)은 “이는 음악대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로 일어난 일이다”며 “회칙을 제대로 읽어 봤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90조에 따르면 재선거는 선거가 무효로 결정됐을 경우 실시된다. 이는 당선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위반 등으로 인한 자격박탈, 절차상의 오류를 이유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공고문에 의하면, 음악대 학생회장은 다음 달 9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음악대 재선거 입후보 공고문에 따르면, 벨리시모 선본도 출마할 수 있다. 이에 우현수 회장은 “중선관위가 공과대 기계공학부 학회장 선거와 음악대 선거에 있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올해 치러졌던 기계공학부 학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과 선본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선본과 선관위원장의 자격이 박탈당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서류가 미비했던 벨리시모 선본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음악대 선관위 양측 모두 잘못이 있기에 음악대 선관위와 벨리시모 선본 모두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중선관위 측은 “기계공학부 선거는 음악대 선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선거철만 되면 회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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