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입점 1년 후, 논란 끊이지 않아
스타벅스 입점 1년 후, 논란 끊이지 않아
  • 하지은 준기자
  • 승인 2015.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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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천마아트센터에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문을 열었다. 그 당시, 학교와 학내 구성원 간에 도서관 내 스타벅스 입점에 대한 비판과 가격 불만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현재도 일각에서는 스타벅스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임대 수수료의 사용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당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다시 짚어보고 교내 상업시설의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입점 당시의 논란=2013년도에 본부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 전문점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스타벅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도서관 공간 사용 화재 발생 시 동선상의 안전문제, 높은 가격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하종선 재산관리팀장은 “입점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유휴 시설* 활용, 북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트렌드 등을 모두 고려해 장소와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스타벅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가장 조건에 적합한 업체로 스타벅스가 선정된 것”이라며 “메이저 커피점은 고가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어떤 형태의 브랜드가 들어오더라도 장·단점이 있으니 문제가 제기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찰 방식에 대한 상반된 의견=현재 우리 대학교의 상업시설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경우에 따라 최고가 입찰 방식이나 제한 입찰 방식을사용한다. 최고가 입찰방식은 가장 높은 응찰가를 입찰가로 낙점하는 방식이며, 제한 입찰 방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여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재 업체별로 운영이 비슷한 편의점과 인쇄소 같은 시설은 최고가 입찰방식을, 커피점이나 학생식당은 제한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 입찰 당시 본부는 제한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김문주 교수회 사무국장(국어국문학과)은 “입찰과정은 입찰의 주체가 유리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인데, 제한된 업체 중에서 선정된 스타벅스가 구성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 큰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 팀장은 “중앙도서관에 입점하는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메뉴 구성이나 운영방법, 가격 등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제한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수급 방식과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현재 스타벅스는 매출액 대비 임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교내의 같은 커피 전문점인 카페 마운틴은 고정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한다. 계약 기간도 교내 상업시설은 통상 3년인 것에 비해 스타벅스는 5년 계약이다. 김 사무국장은 “스타벅스의 경우 임대료를 낼 때 적게 벌 땐 적게 내고 많이 벌 땐 많이 내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 볼 일이 없다. 또한 고정식 임대료 수급 방식보다 유리할 만큼 스타벅스가 높은 매출액이 보장되는 지도 불확실하다”며 계약과정에서의 형평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하 팀장은 “매출이 많은 곳은 수수료 요율제*로 수급하고 비교적 단가가 낮아 매출이 적은 카페 마운틴의 경우는 고정식으로 받는다”며 학교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타벅스의 경우 시설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조정했으며 임대 면적당 수수료도 카페 마운틴보다 많이 수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회에서는 특히 학교의 편의 시설 운영을 수익이 아닌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학교 상업시설 입점 계약 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세한 계약조항을 명시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전문위원과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학내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휴시설: 가동할 수 있는 기계·설비 등이 조업 단축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수수료 요율제: 요금의 정도나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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