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 순항일까 난항일까?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 순항일까 난항일까?
  • 문희영 기자
  • 승인 2015.10.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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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실시됐다. 이는 대학 교육 및 연구의 기반인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이번 ‘시행령’은 정책연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됐다. 수차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중에서 사서 수와 장서 수 최소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진 교육부 학술진흥과 사무관은 “열악한 도서관에 대한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이어 그는 “반면에 법 제정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나 기존 도서관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도 전했다.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 대학은 도서관법에 근거해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대학 도서관을 관리해야 하며, 기준치에 미달하는 대학의 경우 제약을 받게 된다. ‘시행령’은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 및 발전 계획 수립 ▲대학도서관 직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 기준 ▲대학도서관 자료의 기준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 정상현 도서관부장은 “이는 도서관 운영의 최소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도서관 진흥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을 앞둔 입장차이=‘시행령’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장서 수가 5만 권 이상인 경우 사서의 최소 배치기준을 3명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학도서관 단행본의 연간 증가 수를 학생 1명당 2권으로 규정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측은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학들이 사서 수와 장서 증가량을 하향 조정해 사서 수를 감원하고 1인당 연간 장서 증가량 역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종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시행령에서 제시된 사서 수와 연간 장서 증가량을 비롯한 기준이 너무 낮아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럽다. 대학 도서관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제시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약 50%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대학의 사서와 장서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진 사무관은 “법의 취지는 열악한 대학이 최소한 여건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행정지도와 평가 등을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발전적 차원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측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학습과 연구 중심이 되는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의 경우 현재 사서 수는 2011년 28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최소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장서 증가량 역시 2~3권으로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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