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총파업 그 이후, 처우개선 됐나?
환경미화원 총파업 그 이후, 처우개선 됐나?
  • 조규민 준기자, 하지은 준기자
  • 승인 2015.09.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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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4월 우리 대학교와 경산 4개 대학(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청소미화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선포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청소미화원들의 처우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현 상황을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용역 업체, 학교 측에게 들어봤다.

 연차수당 문제로 이해관계 대립=청소미화원들과 용역 회사 측은 연차수당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일을 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학교 측에서는 이 연차수당을 용역회사에 지급했음에도 이때까지는 관행상 그 수당을 용역회사가 운영비로 사용했다.

 지난 3월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KT텔레캅 강성규 팀장은 “학교에서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예산에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등이 책정돼 있지 않아 이를 연차수당 일부에서 충당한다”며 “원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만 지난 3월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진행돼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차수당 7일 치의 금액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청소미화원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다. 청소미화원 대표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위원장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그 중 7일 치의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만족한다”며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이승민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15일 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2016년 재계약 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환경미화원들이 최저시급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 청소·경비용역 근로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승계 문제, 법적 개선 필요해=우리 대학교는 현재 2년마다 청소 용역 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존 청소미화원들은 신규고용 형태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우리 대학교 청소미화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자 이에 대한 청소미화원들의 개선 요구는 커지고 있다.

 신규고용이 아닌, 영업양도의 형태로 고용을 승계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있지만 현행법상 청소 용역이나 기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영업양도로 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학교가 영업양도의 형태로 고용승계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에 양측 노조는 “노조를 떠나 전체 환경미화원 130여 명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학교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노조 측 입장에 대해 이청호 캠퍼스관리팀장은 “2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으므로 관련 법 개정 등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교 조임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비단 대학 내 청소용역업체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 업체, 더 크게 보면 제조업, 전자업에도 이런 사내 하청 문제가 있다”며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돼 고용이 승계되는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기준으로 올해 시급 8,019원이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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