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사각] 위기의 대학언론, 살아남기 위한 노력
[삼각사각] 위기의 대학언론, 살아남기 위한 노력
  • 박상준 대학사회부장
  • 승인 2015.04.1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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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대학신문 기자라면 세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낮은 구독률, 인력난, 대학 본부와 편집국 기자들 사이의 마찰이다. 이중에 최근 들어 대학신문사들의 편집권 논란은 더욱 뜨겁다.

 동국대학교 학보사 동대신문은 창간 65년 만에 처음으로 발행을 중단했다. 동대신문은 ‘조계종 외압’과 ‘이사장 선출 시비’, ‘표절 총장 문제’ 등을 다뤄 총장 직무 대행을 하던 편집인 김관규 교수(미디어센터장)와 마찰이 발생했다. 결국 본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행을 중단했다. 동대신문 기자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으며, 결국 김 교수는 사퇴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권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대학신문사에서 한 번씩 겪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학보사 연세춘추가 본부와의 예산문제로 백지상태로 발행한 적도 있으며, 한성대학교 학보사 한성대신문은 주간교수와의 마찰 끝에 1면 헤드라인 기사가 공백인 상태로 발행됐다. 성균관대학교 학보사 성대신문은 재단인 삼성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다뤄 여러 번 발행이 중단됐다.

 대학신문은 학교의 기관이고, 결국 대학 본부로부터 예산이 결정된다. 그렇기에 편집권 침해 가능성은 항상 내재돼있다. 또한 대학신문사에는 편집권한을 가지는 편집인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마다 편집인이 교수로 구성되기도 하고 학생 기자로 구성되기도 한다. 중대신문 1842호에 의하면 수도권 11개 대학신문 편집인 중 7개의 대학신문이 교수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신문제작 과정에 교수와 행정간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신문들이 이와 비슷할 것이다. 결국 교직원이 편집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대신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남대학교 부속신문방송사 운영지침 제23조에 의하면 편집권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편집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자는 편집인에 한한다는 것이다. 영대신문도 대부분의 대학신문사와 비슷하게 편집인을 교수로 두고 총장이 임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편집국 기자와 주간교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 2004년 영대신문은 주간교수와의 편집권 문제로 발행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독률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신문의 구독률이 높고, 그만큼 대학 구성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 신문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성대신문이나 동대신문 발행이 중단됐을 때 많은 대학신문은 정상화를 응원했으며 이러한 힘이 정상 발행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편집권 논란은 대학신문이 대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대학신문은 대학 부속기관으로 대학 본부의 소유물이 아닌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학신문의 한 역할이지만 그 기능을 벗어나 단순한 홍보의 역할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보고 싶은 기사도 중요하지만 꼭 봐야할 기사를 내는 것이 대학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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