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같은 캠퍼스를 꿈꾸며
정원 같은 캠퍼스를 꿈꾸며
  • 영대신문 편집국
  • 승인 2013.06.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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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조성하지 않는 공원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공원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2012년 기준으로 경산시의 장기미집행 생활권공원면적은 경산시 전체 공원면적의 58%인 약 2,281,000㎡에 이른다. 2020년까지 보상을 못할 경우 공원지정이 풀리게 돼 상당수 도시공원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도시공원과 녹지는 정부가 조성하였으나, 부담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지개발자가 도시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당해 지자체에 기부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로서는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구도시와 신도시 간에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산시 경우도 택지개발이 주로 이루어진 곳에 도시공원 및 녹지가 집중되어 있다. 도시공원의 불균형 배치, 다양한 시민의 요구 및 공원일몰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경산시에 국가공원을 조성해 주고 지자체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공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도시 내의 공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이 대학캠퍼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 내의 어떤 오픈스페이스보다 대학캠퍼스는 개방적이고 녹음이 많은 곳으로 일반 공원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교직원들보다 경산시 시민들이 주말 또는 휴일이면 캠퍼스의 잔디밭 또는 그늘이 제공되는 장소에 유모차와 함께 돗자리로 자리를 잡고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변에 경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캠퍼스가 휴일에는 공원처럼 보이기도 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학캠퍼스를 공원처럼 이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즉 대학은 캠퍼스라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캠퍼스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줌으로써, 평일에는 대학생 및 교직원들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지역 시민들이 캠퍼스를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일정부분 관리를 위한 상생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 교직원, 경산시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캠퍼스란 어떤 것인가? 아마도 심리적으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정원 같은 캠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대학 1,000여명의 교직원 중 대다수 교직원이 한번쯤은 외국 대학 캠퍼스를 보고 그 곳에서 생활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명한 대학 캠퍼스를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은‘걷고 싶다’,‘자전거를 타고 싶다’,‘잔디에 앉아서 학문적 토론을 하고 싶다’,‘조용히 책을 보고 싶다’등이다. 정원 같은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캠퍼스 내 걷고 싶은 길 또는 쾌적한 자전거 길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캠퍼스 내 가용지가 많아서인지 주차공간이 너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 차 중심의 캠퍼스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또한 쾌적한 캠퍼스 보행을 위해서 포장재의 고급화를 통해 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 동선의 뚜렷한 분리도 필요하다. 보행동선 주변 및 건축물 주변을 소규모 정원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상록수 위주의 식재를 지양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피류, 초화류 및 관목 식재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캠퍼스를 조성할 수는 없지만, 대학과 경산시가 서로 상생정책을 수립하고 협력하면 가까운 미래에는 그 꿈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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