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네트워크 마케팅(N&M), 다단계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시사용어사전]네트워크 마케팅(N&M), 다단계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07.04.12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근 KBS 2TV가 <추적 60분>을 통해 ‘사라진 대학생들’ 편을 방송하여 화제가 되었다.
오전 5시에 출근하여 주요 업무로 교육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오후 5시에 퇴근, 자취방에서 단체로 생활, 연중무휴…. 이것이 바로 다단계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TV에 방영된 다단계 업체의 직원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해외연수 때문에 회사에 자리가 비는데 오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취직자리가 생겼다”는 등의 달콤한 말들에 유혹되어 회사에 걸어 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 후 그들 대부분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몇 백만 원까지의 투자금을 요구받는다. 몇 개월만 고생하면 월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러나 그럴싸한 포장일 뿐 실상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6명 중 1명이 다단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며 이들 대부분은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채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은 대구지방공정거래 사무소의 ‘다단계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대학생 A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B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다. B는 좋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소개해 주겠다며 만나자고 했고, 이때 교육을 한 번만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C회사에 간 그는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판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빠르면 한 달 오래 걸리면 3년에 1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 결국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다 (판매원들은 가입 후 투자 명목으로 200~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남학우의 경우는 병역특례 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하여 쉽게 끌어들인다. 그러니 모든 다단계 업체는 병역특례와는 상관없는 불법 업체일 뿐이다.
이와 같이 청년 구직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불법적인 다단계의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처음부터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것뿐이다.
만일 이미 권유받고 있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다음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자.

◆ 해당회사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 회사인지 알아봐야 한다. 합법적인 업체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 관할 시겣동?등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를 통해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된 경우라도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메인 화면 우측 중앙에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 매년 등록된 다단계업체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
◆ 만일 가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했다면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회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정기한 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

제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은 기간 내(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에 한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정재훈 기자 acute_jh@ynu.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