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알고보자!
한-미 FTA 알고보자!
  • 임병민 준기자
  • 승인 2011.11.16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국회 본회의가 양당합의로 취소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처리를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다. 또한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등과도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 현재 8번째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FTA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발효된 FTA효과 기대할 만해=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올해는 페루, EU와 FTA를 맺었다. 이렇게 체결된 FTA는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부)는 “대체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협정 내용이 부실한  경우 효과가 협정 이행 초기에 덜 나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칠레는 단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으며, 협정이 부실한 ASEAN과는 교역 확대가 적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즉 FTA가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지와 부실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협정이 끝난 뒤의 결과 역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FTA, 다양한 분야에 영향 끼쳐=FTA는 우리나라의 농·수산업, 섬유, 자동차, 의약품, 서비스산업, 전자상거래 등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6%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34만개에 이를 전망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었다. 반면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소득이 2배정도에 달하는 국가와 자유무역을 해서 1대 1 경쟁을 하면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 사회이슈로 불거져=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비준안의 핵심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처리를 두고 여·야간의 계속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통상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협상은 다 끝났고 협상과정에서도 일부 반영됐다. 다 끝난 상태에서 비준을 연기하려 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협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협상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야간의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정 교수는 “FTA를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사실 FTA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논리로 판단하고 결정지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 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어 그는 “FTA 협상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양보했거나 손해본 분야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평가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양가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손실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떠한 협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특히나 그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더욱 객관성이 요구된다. 


◆현실성 없는 의혹들 떠돌아다녀=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의료비용 폭등 등 한-미 FTA에 관한 7가지의 루머가 떠돌아 다녔다. 이러한 루머와 관련해 지난 9일 외교통상부는 '전기, 가스, 지하철비 폭등', ‘의료민영화로 위 내시경 100만원 된다’ 등의 의혹으로 인한 각종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7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을  선정해 루머를 해명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임 교수는 “사실무근이다.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병원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떠돌아다니는 의혹들은 현실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된다면 더 커지기 전에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오해는 온라인 군중심리와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에 대해 조금의 검증절차도 없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추후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우병훈 씨(경영3)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비 역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걱정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의 물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터무니없다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개방…꼭 해야 하는 것인가=사실 경제성장에 있어서 시장개방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줄곳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구촌시대가 된 지금, 개방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계속해서 시장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시장개방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것보다도 GDP대비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수출과 생산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성훈 씨(경영3)는 “내수시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내부의 시장 자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개방을 통해 교역량을 더욱 더 증가시킴으로써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ISD’, 국회에서 계속 논쟁되고 있어=최근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ISD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ISD란 기업이 자신의 국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으로부터 제소가 되면 월드뱅크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유엔 산하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이관이 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경우 고소를 한 측 인사 한 사람과, 고소 당한 측 인사 한 사람, 그리고 제3자로 월드뱅크에서 선정을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절충안이나 반대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이 제도로 인해 한-미 FTA 비준안이 미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규제를 당하면 자신의 정부에게 알리고 규제를 당한 그 기업의 정부가 규제를 가한 국가와 협상을 하지만, ISD제도의 경우엔 기업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협정 후 미국의 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로 인해서 그 기업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피해를 입은 미국 회사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예로 캐나다의 한 택배회사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논거로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회사가 캐나다의 우편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당국을 대상으로 ISD중재를 요청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임 교수는 “ISD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우려처럼 물론 월드뱅크의 총재를 미국사람들이 주로 맡기 때문에 미국에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월드뱅크와 유엔 모두 객관적으로 중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수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기업이 제소한 36건 중에서 10건은 미국기업이 패소했다. 즉 미국이 매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과의 FTA를 체결 했는데 그때 역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새롭게 나온 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 했던 제도이기도 한 만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임 교수는 ISD에 대해 “우리나라는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1968년부터 05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ISD는 ‘양날의 칼’이다”고 피력했다. 즉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부당하게 규제를 받아 피해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미국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어느 한 국가가 함부로 다른 나라의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ISD로 인해 각 나라들의 정부에서는 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할 수 있다. 임 교수는 ISD가 너무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을만한 소지가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했고 추출된 상황인데 갑자기 정치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슈화 된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권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사람들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제도의 잘못된 점만을 부각시켜 각종 의혹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발효는 국가경제붕괴로 가는 지름길?=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내수시장에 비해 싼 가격으로 미국의 물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이 소비자에게는 물건 값이 싸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바라보면 우리나라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제교역질서로 볼 때, 이 논리가 맞다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므로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외부로부터의 투자로 인해 쉽게 망할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붕괴로 까지 보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 경제 붕괴에 관한 우려에 대해 임 교수는 “FTA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해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간의 정치적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 시행되었던 FTA에서도 ISD는 존재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여야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다면 국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