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제15회 임시총회 개최
교수회 제15회 임시총회 개최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1.09.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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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징계결과 등 안건 논의 돼
지난 15일 교수회가 인문관 강당에서 개최한 제 15회 임시총회에서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원 징계 절차,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 ‘교내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대학본부 방침’에 대한 것으로 향후 대학운영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원 징계에 관한 안건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섬유패션학부와 음악대학에서 연이은 성추행 파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자체 조사한 후 징계의결을 위해 교원인사팀에 사건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지난 1568호(8월31일자)에 보도됐듯이 지난 5일 3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교수 2인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이승렬 교수회 부의장(영어영문학과)은 “해당 두  교수 모두 해임으로 처리됐으며 앞으로 사법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안건은 교내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대학본부 방침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안건은 ‘징계위원회,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에 교수회 위원이 위원회 대표로 구성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며, 기획위원회는 총장이 따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시행세칙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교수회가 참여할 수 없다”며 “교수회가 학교 정책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18기 교수회가 주관해 ‘총장 선임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안건이 보고됐다. 이는 2010년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임교원의 49%인 365명이 참여했으며 보고서는 1월에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장 선출 방식 선호도에서는 ‘교수회 주도의 총장 선출 방식’이 76%의 높은 지지를 나타내, ‘법인이사회 중심’을 원한 26%보다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총창 추천 및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 대학구성원의 신임투표를 거쳐 법인이사회에서 임명’이 42%,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거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에서 임명’이 31%,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 법인이사회에서 임명’이 27%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원하는 의견이 73%에 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한 총장 선출 방식으로는 교수회 중심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 및 운영이며, 총추위 인원으로는 30~50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추위 교수위원의 구성비율은 50% 이상을 원했고,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총추위의 추천, 대학구성원의 신임투표 그리고 법인이사회에서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천 총장후보자 수는 2~3명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 대학 총장 선임 방식은 1989년 이전에는 정이사 체제 하에서 재단이 총장을 직접 선임했으며, 1989년~2009년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총추위를 통한 재단 선임으로 총장이 임명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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