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결국 폐지 되나
총장직선제 결국 폐지 되나
  • 김명준 편집국장
  • 승인 2010.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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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측 교과부에 관련안 제출

지난 달 21일 우리대학 법인이사회는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내용을 담고 있는  총장선출 관련 정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총장 선출 과정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재단 측은 지난 달 23일 최종 승인을 위해 관련안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제출한 상태다. 재단 측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교과부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인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수회 측은 총장직선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회의장 박운석 교수(중국언어문화학부)는 “일단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힘쓰겠다”며 “우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재단에서 구체적인 정관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단 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으나 아직 교과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략적인 내용만을 구두로 통보받았다”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직원노동조합측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태호 직원노조위원장은 “직선제는 직원들 간 줄서기, 인사 과정에서의 불만 등 폐해가 많은 제도이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총장직선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총장직선제는 88년부터 도입되어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로 여겨져 왔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 운영의 상징이 돼 왔다. 2008년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전국 최초로 후보자 공약 검증을 위한 메니페스토제도를 통해 총장을 선출했으며, 2005년부터 직원들도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학교 구성원들 간 줄서기, 파벌 형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법인이사회의 금번 결정은 이러한 직선제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전국적인 직선제 폐지 혹은 개선 움직임이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모두 총장직선제의 폐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권력의 정상부가 큰 권력을 행사할 때일수록 직선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재단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무언가를 보여주지도 않고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교과부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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