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진입 단순통과차량 '위험'
학내 진입 단순통과차량 '위험'
  • 김명준 기자
  • 승인 2009.12.0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자 학내 진입 시도하다 사고
주차관리소 부서지고 주차관리요원 정신적 외상으로 치료중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단순통과차량이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단순통과차량은 교내에 용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이동시간단축 등의 통과목적으로 교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러한 단순통과차량들은 대부분 정문에서 계양동, 사동 쪽으로 가기 위해 캠퍼스를 󰡐지름길󰡑 삼아 가로지르는 차량들이다. 이들은 외부차량이기 때문에 교내 속도제한(30km/h)을 잘 지키지 않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부서진 주차관리소의 옆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들도 야간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캠퍼스를 단순통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3일 오전 6시 30분경에는 한 음주운전자가 학교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주차관리소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무 중이던 주차관리요원은 외상과 함께 정신적 충격에 의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정문안내원 마창민 씨는 "야간근무 중 음주운전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차량이 야간에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캠퍼스관리팀장 이창용 씨는 "단순통과차량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단순통과차량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한 학내구성원 및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의 경우 학교구성원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통과차량에게 3천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와 홍익대도 비슷한 문제로 2002년부터 단순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 주차관리소가 파손된 상태
박영경 씨(중어중문4)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단속체계를 마련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