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이대로 괜찮은가
시험 부정행위, 이대로 괜찮은가
  • 박지수 수습기자
  • 승인 2009.11.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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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시험 부정행위는 해묵은 숙제이다. 어김없이 시험기간만 되면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 때문에 감독관은 골머리를 앓고, 양심적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문과대 재학생 A양은 “종이에 답을 몰래 적어두거나 시험 시작 전 책상에 답안을 깨알같이 적어놓고 시험지로 가려가며 보기도 한다”며 “시험을 치룰 때 컨닝을 하는 것은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컨닝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공과대 재학생인 B군은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 시험 시간에 계산기와 계산기 뚜껑 사이에 미리 작성된 답안지를 넣어두거나, 큰 강의실에 감독관이 한분밖에 없는 경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답안지가 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고전적인 수법의 부정행위 방법에서 멈추지 않고, 나날이 대범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C군은 같은 강의실에서 대리시험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대부분의 과목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시험을 친다는 점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대리시험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C군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해도 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좀 더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학업이수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대학 내에 별도의 부정행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학업이수규정 제 11조의 2항에 따르면 대리시험 적발 시 청탁자와 응시자의 당해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처리 하고 무기정학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그 외 기타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과 부정행위가 있은 후 치룰 6학점의 시험과목을 실격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해당과목 이후 남은 과목이 6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독교수의 증언과 증거물에 의하여 소속대학 학장이 관할한다. 그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만 있다.

하지만 학업이수규정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본부 측에서 시험관련 규정을 알려준 적이 없어 규정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답하면서 “학생증은 시간 부족으로 일일이 검사하기 힘들고, 학업이수규정은 전달받은 적이 없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적발하여도 해당과목 0점 처리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당혁 교수(신소재공학부)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막기위해 저학년의 시험은 대학원생과 함께 시험 감독을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활에서 자기자신을 속이는 부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부정행위의 추방을 위해서는 본부측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도 시험을 칠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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