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원, 열린 인사평가 시행해야
외국어교육원, 열린 인사평가 시행해야
  • 라경인 편집국장
  • 승인 2009.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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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외국어 교육원 27명 외국인 교원들이 이병완 외국어교육원장의 인사평가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들은 인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원장의 독단적인 평가를 한 것과 재계약 파기 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지금까지 4차 회의가 진행된 상태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은 원장이 독단적인 인사평가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지난해까지 외국인교육원 교원 평가 제도는 동료강사가 가의를 들은 후 이를 평가하는 강의 관찰자료 30%, 학생 강의 평가 30%, 외국인 교육원 행정평가 40%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새로운 인사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외국인 교원의 말에 따르면 “교육 및 평가지침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공고하지 않은 채 원장 자신이 수업관찰 및 평가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이들은 지난해와 달라진 평가시스템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YUFLL(Yeungnam University Foreign Language Institute) Facity Handbook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인사평가를 단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외국인 교원측은 ‘지난달 급하게 만들어낸 규정집이 아니냐’, ‘피 평가자가 모르는 규정이 무슨 소용이냐’는 등 이 원장의 해명에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평가에 대한 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외국인 교원의 인사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외국어교육원 외국인 강사 임용규정 에 따르면, 원장이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외국인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조) 특별히 적합하다는 자격요건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기준이어서 이 규정이 원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규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꿈으로써 원장 개인의 자의적 인사권을 객관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외국인 교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외국인 교원들의 인사평가와 같은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 교원들의 문제제기를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어 강의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교원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앞으로 외국어교육원측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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