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국회서 가결
변호사시험법안 국회서 가결
  • 윤수연 기자
  • 승인 2009.05.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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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에만 응시 자격 부여
 

2월 22일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날 가결은 비(非)로스쿨 출신자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로스쿨 설립 취지와 입지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결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첫 변호사시험은 올해 입학한 로스쿨생이 석사학위를 받는 2012년부터 시행되며, 로스쿨 학위 취득자만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학 중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입학생 중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 합격자에 한해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험 과목에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이 있다.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3과목이 있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3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시험의 출제 유형은 이 두 가지가 혼합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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