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원 후 문제점 불거져
로스쿨 개원 후 문제점 불거져
  • 윤수연 기자
  • 승인 2009.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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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생 수업권은 어디로… 재학생 불만 커져
변호사 시험법안 부결돼…로스쿨생 갈팡질팡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출범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쿨생들에 편향된 학사행정으로 학교 측과 기존 법학부 학생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개원한 우리대학 로스쿨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 지붕 두 가족’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문제의 조짐이 불거지고 있다.

법학부생 수업권은 안중에도 없나

로스쿨 설립으로 전임교원의 수업 시수 배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본래 전임교원의 경우, 로스쿨에 6학점의 수업을 개설한 뒤 학부에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었지만 현재는 로스쿨에 6학점, 학부에 3학점을 개설하는 것이 전임교원의 의무사항이다. 이도 수업권침해라며 시정을 요구한 법학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신다음 법과대 학생회장(법학4)은 “올해 1학기까지는 약속이 됐으나 2학기부터는 어떻게 될 지 미지수”라고 밝혀 앞으로 전임교원의 학부 수업 개설이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법학부의 한 남학생은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로스쿨과 법학부에서 동시에 수업하다보니 강의 질이 떨어진다’고 시인한 적이 있다”며 수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입장에서도 법학부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제2라운드: 예비시험제도 도입

한편 조병길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중심으로 전국 60여개 대학의 법대학장들은 ‘법과대학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법대 학장들로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병길 홍익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 것은 로스쿨생을 사회적 특권 계층으로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 “대학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매년 확충할 역량이 부족하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보나마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로스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적자가 수십억 씩 날 가능성이 높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그는 “로스쿨 제도를 아예 전복시키자는 의도는 아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7년까지만 유지되는데, 그 이후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비(非) 로스쿨졸업생에게도 제한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달 24일 창립총회를 갖고 ‘법과대학협의회’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원장은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로스쿨 설립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제와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백해무익한 논의”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우리대학 법학부생들은 로스쿨생 중심의 교육환경 변화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법안 부결 이후 혼란스러운 3월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정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뿐’이라며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이 갈등을 내재한 채 무리하게 시행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법학부생과 로스쿨생들이 겪는 문제점은 이 외에도 더 많다.  

윤수연기자 lake5328@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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