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사위원회 감사신문 발행
중앙감사위원회 감사신문 발행
  • 노수경 기자
  • 승인 2008.05.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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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 학생회, 부적절한 학생회비 사용 파문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중앙감사위원회, 건강공제회를 비롯해 12개의 단대와 2개 학부의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를 실은 감사신문을 지난 1일 발행하였다. 그 중 부적절한 곳에 학생회비를 사용한 공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드러나고 지방 언론매체에서도 주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공과대 학생회는 회식비명목으로 나이트 클럽, 바(Bar)에서 사용한 손실금을 배상하고 공대 건물 곳곳에 사과 벽보를 붙이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공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 고재필 중감위 감사위원장(국문4)은 현 상황으로서는 징계가 힘들다고 전했다. 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거쳐야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징계가 결정될 무렵에는 이미 학생회 임원들의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올해 초부터 학칙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학대회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과대 학생회장의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감위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공과대 학생회 임원들이 스스로 자숙하고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올해 공과대 학생회의 부적절한 학생회비 사용을 전체 단대에 적용시켜 학생회비를 내지 말자는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절대 모든 단대가 부적절하게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로 일축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를 하며 학생회 활동 대가로 받는 장학금과 사비까지 써가며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학생회 임원을 많이 봤다. 또한 감사신문도 학우들이 낸 학생회비로 만들었다. 학생회비를 내는 것은 학우 개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이를 냄으로 인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과대, 음악대, 섬유패션학과는 감사 결과를 신문 편집을 위한 마감시간에 맞추어 제출하지 못하여 감사신문에서 누락되었다. 이에 배성현 음악대 감사위원장(성악4)은 “감사는 충실히 하고 있으나 감사신문의 편집날짜를 알지 못해 중감위에 제출하지 못했다. 음악대에 대자보 등으로 학우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의과대, 섬유패션학과도 단대 내부에서 학우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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