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삼각사각
정기자의 삼각사각
  • 정재훈 기자
  • 승인 2008.05.2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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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장들의 잇따른 집행유예를 바라보며
지난 2주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외침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6일 비자금을 조성,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준법경영 강의를 포함하여 준법경영에 대해 국내 일간지에 기고할 것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아들의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14일에는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S-Oil 전 회장 역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판결들은 모두 기업 대표들의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원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는 사법부는 이러한 판결들로 되레 국민들의 울화통을 치밀게 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이 처음 구속되었을 때 “아들아, 가난한 아버지라 미안하다…” 한 신문의 논평이 생각난다. 과연 김회장이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였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통해 보복폭행 범죄를 부정(父情)에 의한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정몽구 회장 경우처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과연 가벼운 형량이 진정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이 기업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어 투명한 경영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하지 않을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한다. 재벌기업의 회장들의 잇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보노라면 과연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무직자 9%, 자영업자 11.1%, 회사원 19%, 회사 이사급 33.3%, 사회명예직 50%, 대기업 운영자 83.3%라는 보고서는 과연 법이 기업회장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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