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보면 쉬운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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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08.05.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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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자격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방학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없는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구하곤 한다. 한두 달 잠깐 일하는 학우가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도 꾸준히 학비를 모아온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6개월여 이상 장기간 일을 하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실업급여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여부(1백80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실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참여’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수급요건 중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유는 입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성실히 근무하다 불가피하게 실직을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임금총액의 0.45%)에 비해 수혜액(일액최고 4만원)이 큰 형편이므로 실업급여의 남용방지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자격의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직사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는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의 강제휴업, 차별, 원거리 이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 등과 관련된 것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되 획일적이고 기계적 인 판단을 지양하고 개별적인 사정을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만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급여의 사회적 기능은 실직자의 실업기간동안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여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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