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판결
‘파기환송’ 판결
  • 노수경 기자
  • 승인 2008.05.2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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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직원 퇴직금 지급 소송
교직원 퇴직금 지급 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직원 퇴직금 지급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83년 우리대학은 부속병원을 개원하면서 수백명의 교직원을 신규채용했고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당시 이미 예상된 문제였다. 학교는 83년 2월 28일 이전에 임명된 의과대학 교원과 부속병원 교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총장은 그 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집행하며 83년 3월 1일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교직원과 83년 2월 28일 이전에 임명된 의과대학 교직원, 부속병원 교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83년 8월 29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83년 3월부터 8월 이전 사이에 채용된 교직원들은 2003년 8월에 19억 6천만원의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2004년 8월 24일 대구지방법원 1심과 2006년 11월 8일 대구고등법원 2심에서 학교(피고)가 패소했다.
이에 본부는 총장에게 규정 개정 권한이 있으며 총장이 규정을 83년 2월 개정하였고 이는 소급적용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리고 이번달 6일, 대법원에서 2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교직원(원고)과 학교(피고)는 길었던 3년간의 재판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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