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난국으로 치닫는 주5일 근무제
[시론]난국으로 치닫는 주5일 근무제
  • 편집국
  • 승인 2007.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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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1백여 차례 논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재계와 경제부처의 입김에 노동법 개악안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5일 근무제의 입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쟁점사항
정부입법안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지난 7월22일 노사정위에서 최종 논의한 `2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법정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일제를 자체 실시할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훨씬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7백97만 5천2백92명의 주5일 근무 실시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은 사회의 약자인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다음 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과정상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2~3년 이내에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안에는 월차를 폐지하였으며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15~25일로 정하고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은 2년당 1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이른바 ‘휴가사용촉진제’가 새로 신설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업이 휴가사용을 전제로 생산 또는 인력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월차휴가와 관련, 정부안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사정위 최종안인 1.5일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5일을 적용할 경우 1년이 경과되면 18일이 돼, 1년이상 근무자(15일)보다 많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연차휴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1개월당 월차 하루만을 인정해주는 안으로 현상 유지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교대제 변경 등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상한선을 3년간 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조정했다. 할증률의 경우 공익위원안, 노사정위 최종 논의안까지 50% 유지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경제부처의 주장으로 25%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노동계는 현행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5일 근무제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초과 노동한도를 축소하고 휴일휴가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문제의 쟁점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의 한도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시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목 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노동강도가 늘어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불규칙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루 10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기존 노동조건의 저하와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안중 가장 가변적인 것은 주휴 유급제다. 각 부처간 쟁점이 됐던 이 사항은 일단 이번 입법안에 명시는 안 됐지만 재계와 경제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해 노동계는 모성보호규정에 어긋날 뿐더러 생리휴가 무급화시 월 3.1%의 임금이 삭감되어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들 역시 “정부안은 성별 근로조건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의 의견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 뿐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조건의 후퇴없이 주 5일 근무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적당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 한 쪽에만 무게를 싣는다면 언젠가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양측 모두 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영제〈사회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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