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내 여성들 영향력 점검>여성 위한 규정 신설 '필수'-여교수 비율 9.07%로 낮게 나타나
<우리대학 내 여성들 영향력 점검>여성 위한 규정 신설 '필수'-여교수 비율 9.07%로 낮게 나타나
  • 박윤경 기자
  • 승인 2007.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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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전업주부로 지내지 않고 맞벌이하는 여성도 늘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겪는 문제들. 그리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정해진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했는가? 이번 호에서는 여성고용문제와 더불어 우리 대학에서 여성 교직원에게 대학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권리부분을 짚어 보고자 한다.
<엮은이의 말>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불과 얼마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위향상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 능동성 등으로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 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 25.3%에서 2001년 67.3%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70년 39.3%에서 2001년 48.8%로 증가하였다.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는데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1991년에는 21.1%였으나 1998년에는 10%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통계청 자료)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더불어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경제적 활동자로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갈 무렵 IMF 구제금융과 경기침체로 인해 강요된 고용조정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일차적으로 정리와 퇴출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97년 10월 50%를 기록하던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98년 3월에 3.2% 감소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동안 0.5% 감소한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감소 폭이 큰 것이다.
이렇듯 열심히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은 졸지에 남성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해야 했고 ‘본업’인 주부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들에게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않았다.
현재 우리 대학의 여교수는 2002년 기준 전체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6백39명 중 58명으로 9.07%밖에 안된다. 이는 00년 9.3%, 2001년 9.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여교수들의 계열별 채용비율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인문사회 계열이 평균 32%, 의학계열이 평균 30%로 공학, 예체능에 비해 채용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직원의 경우 현재 직원 4백20명 가운데 86명이며, 99년에서 현재까지 전체 직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현재를 기준으로 여직원 중 기능직이 68%를 차지했으며 행정직과 사서직은 각각 12.7%, 11.6%로 낮은 비율이다. 이는 여성들이 학내의 사안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처리 정도의 기능을 맡고있음을 의미한다.
여직원의 채용 비율은 여교수들의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전체적인 교직원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간부 중에도 여성은 한 두 명 정도로 파악되며, 총여학생회도 현재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여학우의 수는 부족한 편이다. 단대 학생회에서도 여학생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문과대를 비롯한 몇몇 단대 정도 밖에 없다. 그 외의 단대 에서는 여학생회가 없거나, 여학생회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원의 경우‘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신설 2000. 7.10>’라는 내용의 여직원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이 규정집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일반기업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은 우리 대학 규정집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대학 규정집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도 여성노동자를 위해 배려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을 위한 권리보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예비 여성노동자들인 우리 여학우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취업교육과 프로그램 마련도 절실하다. 여학우 복지부분에 대해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지혜양(경제금융3)은 “학기초에 여학생 휴게실 실태조사단을 꾸릴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년까지 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여교수회 회장 이연순(섬유패션학부)교수는“여성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여성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되어야 한다. 사무능력 향상, 노력하여 경쟁하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남성과 공존하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1년 노동부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전 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30일분의 임금상당액을 재정과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하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허용하되 임산부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예외를 만드는 등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 고용의 확대화 권리보장은 방치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능률성이 필요한 분야에 여성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일의 효율은 높일 수 있는것이다.
여성에 관한 법률제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것이다. 시간을 두고 여성들 스스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법을 개정해 갈 필요가 있으며 여성 스스로 올바른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제도적 보장과 더불어 여성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하며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는 항의할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그 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의 권리 향상이 이루어 질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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