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패스트푸드 음료수 리필 전면 금지
1일부터 패스트푸드 음료수 리필 전면 금지
  • 오해창 기자
  • 승인 2007.07.2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필 횟수 제한. 가격 인하 등 대안책 필요
지난 98년, 패스트푸드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손님들을 위해 음료수 리필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리필은 커피숍이나 음식점에까지 확산돼 점차 대중화됐다. 하지만 지난 25일 롯데리아, 한국 맥도날드, 케이에프씨, 버거킹, 파파이스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들이 10월 1일부터 음료수 리필 서비스를 중단키로 합의해 이용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버거킹 본점의 김철범 대리는 "어느새 소비자들이 리필을 당연시 여기게 됐는데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 차원일 뿐, 리필을 꼭 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계속 리필을 하는 소비자와 얌체족(컵만 가지고 다니면서 리필을 하는 사람)들의 행각이 너무 심해져 수익을 올리는데 지장을 주며 한 컵으로 여러 명이 공유해 비위생적이다"고 리필 금지 이유를 밝혔는데 다른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판매 되는 금액의 몇분의 일밖에 되지않는 싼 음료수를 리필 한다고 해서 수익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업체와의 가격경쟁에 따른 과도한 할인 이벤트들이 수익 저하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소수에 불가한 얌체족들의 행각을 일반화하였다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익을 보다 많이 챙기려하는 기업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업계의 이 같은 행동을 기업윤리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기업은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물론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이긴 하겠지만 기업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사회 환원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박병진 교수(경제금융)는 "기업적 측면에서 리필을 금지하는 데에는 어떤 규제나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빅5'업체들의 공동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항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업체들의 리필 서비스 금지로 인해 '다른 음식점에까지 리필 금지 현상이 퍼져나가지는 않을 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음료수 리필을 중단하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던 업계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 하지 않고 있다. 조용수(시각디자인2)군은 "리필을 금지하기보다는 컵에 날짜를 기입한다든가 리필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 절충적인 대안이 나왔으며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다른 좋은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로 리필을 한 두 번으로 제한하거나 특정한 표시로 얌체족을 없애는 방법, 음료수 가격 인하, 컵 크기 조절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소비자들을 위해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런 대안의 실행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점차 각박해지고 이해 타산적으로 변하는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
어쩌면 이번의 담합행위도 각박해진 사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기업들은 자신의 수익이 곧 소비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