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은 집단 급식소로 분류되어 화장실 및 보일러 설치, 영양사 확보 등 기본 조건을 갖춰야 운영가능 하다. 그러나 상경대 식당의 경우, 지금까지 이런 법규를 어긴 채 몇 년째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측은 계약 완료를 앞두고 학교측은 화재위험, 음식 냄새로 인한 면학분위기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교육공간으로 환원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관재과 여상곤씨는 “상경대 식당이 위치한 곳은 원래 교육공간으로 사용했었다”며 “원래 매점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의 요구로 메뉴를 확장해 몇 음식을 판매했었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어기면서 식당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이 공간은 음악 감상실이나 휴게실 등 학생교육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점운영과 함께 음식을 판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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