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업체 KFC 곧 입점
후임업체 KFC 곧 입점
  • 남경순 기자
  • 승인 2007.06.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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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롯데리아에 제기한 명도소송 승소
롯데리아와 학교측간의 법정소송 결과 학교측이 승소하여 새 후임업체 (주)두산 KFC가 곧 복지관에 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30일 계약 만료된 롯데리아측은 운영자 사전 내정의혹, 건물 공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비롯, 입찰과정에서의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롯데리아측은 학교측이 선정한 후임업체 입점에 반발해 5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은 채 학교 앞에서 계속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측은 당시 롯데리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을 주장했으며 지난 10월 명도소송(건물이나 토지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었다.
앞으로, 승소 결과를 담은 법정 결정문이 업체측에 전달되며 후임업체의 입점 준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롯데리아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쉽게 나갈 수 없다”며 법원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대 한 학생은 “KFC가 입점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지 이미 오랜데 아직까지 롯데리아측이 영업을 하니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나타냈고 본부 한 관계자는 “일을 오래 끌면 끌수록 입찰된 새 후임업체와 롯데리아 양측이 손해다”며 일의 빠른 마무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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