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사고 대비에는 지나침이 없다
[사설]안전사고 대비에는 지나침이 없다
  • 편집국
  • 승인 2007.06.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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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내 도서관 개조공사장에서 건설 인부의 부주의로 내장재(폴리우레탄)에 불꽃이 튀어 제법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명이나 장서에 큰 피해가 없었다니 그만하기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화재현장에 인접해 있는 임시 서고에 이미 방화벽을 설치했으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놀라고, 또 이 높은 건물에 화재대비 안전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느라 부산하다. 그러나 지난 해 대구지하철 참사를 회상해 보면 아찔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화재사고는 다른 사고와 다르게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넓은 캠퍼스에 드문드문 서 있는 건물들이 한적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사실 각 건물에는 2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업 및 연구용 시설이나 기자재가 가득 차있다. 이는 즉 귀중한 인재들과 소중한 교육자산의 집합소이다. 각 건물에는 나름대로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이 비치되어 있으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안전사각지대임을 알 수 있다. 학생 동아리방의 산만한 환경은 고사하고 전열기의 무단사용 남발, 인화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 고압기체용기의 방치 등등 화약고 같은 위험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며 특히 이공계 실험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나 안전사고는 부주의나 취급 미숙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예방과 사후 피해최소화 대책이 동시에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혹자는 보험가입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로지 사후처방격일 뿐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상으로는 보완이 되겠지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손상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방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좥안전의식좦을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위험요소에 좥위험지구좦나 좥위험물좦 표지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하며 위험물 취급자의 사전교육도 필요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응급조치기구 설치, 비상시 대피요령 홍보, 소화기구 사용 훈련 등 좥안전대책좦을 강구해야 한다.
안전사고 대비에는 지나침이 없다. 우리 자신의 안전과 대학발전을 위해 좥자체 재난방지 및 처리 시스템좦이 구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내 전체 안전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좥설마좦라는 안전불감증을 말끔히 씻어 내도록 지속적인 「안전의식 운동」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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