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는 개정선거법이 적용된다.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후보와 유권자들 모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다. 바뀐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몇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참조)
▶ 합동연설회, 길거리유세 안돼!
학교운동장에서 볼 수 있던 합동연설회와 길거리 유세는 더 이상 보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 등이 제한되며 공개장소일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연설은 후보자와 사회자만이 할 수 있다. 이동 중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할 수 없으며 이때 이용되는 확성나발의 수도 1개를 넘으면 안된다. 특히 선거 로고송이 아닌 대중음악도 방송할 수 없으며 지하철역 입구에 단체로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온라인 선거운동 확대
이번 선거에서는 발로 뛰는 선거보다 사이버에서 그 열기가 더 높을 전망이다.
조직적인 청중을 동원하던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전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후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E-메일을 발송하는 독특한 경우도 눈에 띄는 선거운동 전략이다.
▶ 밥 먹다 들키면 둘 다 과태료 50배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개정법안 중 하나.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제공한 후보측과 받은 유권자 모두에게 해당금액의 과태료 50배(최고 5천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후보자, 다 보여준다
선관위에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재산,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 체납실적,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투표안내문 발송시 매 세대에 발송하며 인터넷과 언론에도 공개한다.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 것!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를 포함해 6명 이상이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인 요즈음에도 예전처럼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선거운동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을 하거나 연이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큰 규모의 선거운동 보다는 조용하고 한산한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깨띠
선거운동원 모두가 착용하던 어깨띠는 예전과 달리 후보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를 지원하러 나온 각 당의 대표들도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어깨띠의 규격도 길이 180cm, 너비 20cm 이내로 제한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 등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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