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15 선거운동 이렇게 바껴요!
4 · 15 선거운동 이렇게 바껴요!
  • 김송이 기자
  • 승인 2007.06.2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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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개정선거법이 적용된다.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후보와 유권자들 모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다. 바뀐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몇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참조)


▶ 합동연설회, 길거리유세 안돼!
학교운동장에서 볼 수 있던 합동연설회와 길거리 유세는 더 이상 보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 등이 제한되며 공개장소일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연설은 후보자와 사회자만이 할 수 있다. 이동 중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할 수 없으며 이때 이용되는 확성나발의 수도 1개를 넘으면 안된다. 특히 선거 로고송이 아닌 대중음악도 방송할 수 없으며 지하철역 입구에 단체로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온라인 선거운동 확대
이번 선거에서는 발로 뛰는 선거보다 사이버에서 그 열기가 더 높을 전망이다.
조직적인 청중을 동원하던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전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후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E-메일을 발송하는 독특한 경우도 눈에 띄는 선거운동 전략이다.

▶ 밥 먹다 들키면 둘 다 과태료 50배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개정법안 중 하나.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제공한 후보측과 받은 유권자 모두에게 해당금액의 과태료 50배(최고 5천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후보자, 다 보여준다
선관위에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재산,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 체납실적,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투표안내문 발송시 매 세대에 발송하며 인터넷과 언론에도 공개한다.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 것!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를 포함해 6명 이상이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인 요즈음에도 예전처럼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선거운동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을 하거나 연이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큰 규모의 선거운동 보다는 조용하고 한산한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깨띠
선거운동원 모두가 착용하던 어깨띠는 예전과 달리 후보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를 지원하러 나온 각 당의 대표들도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어깨띠의 규격도 길이 180cm, 너비 20cm 이내로 제한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 등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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