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하는 출판물 복제, 불법인 것 알고 계신가요?
무심코 하는 출판물 복제, 불법인 것 알고 계신가요?
  • 변정섭 준기자, 차승효 준기자
  • 승인 2023.11.2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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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커뮤니티에서 교재 PDF를 구하는 글
대학 커뮤니티에서 교재 PDF를 구하는 글

 최근 대학가에서는 불법복제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우리 대학교 게시판에는 수강 과목 교재의 PDF 파일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불법복제 인식 현황은?=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불법복제물 사용 현황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불법복제물 사용 경험 및 불법복제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대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1.7%(114명)가 강의 교재를 복사, 스캔해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48.4%(77명)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PDF 파일로 만들어 봤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두꺼워 편의를 위해 PDF로 변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상업적인 용도는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불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76.1%(121명)가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불법복제로 처벌까지=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로 민사상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이 아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이동형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불법복제물 단속이나 고소, 고발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노력=우리 대학교는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우리 대학교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및 시험족보 매매 등 근절 안내’에 대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더불어 본교 언론출판문화원은 불법복제 인식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캠퍼스 내 불법복제 근절 활동을 진행한다. 본교 출판부 측은 “출판문화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선택이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창작자를 지켜주세요=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을 확인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불법복제물임을 확인한 후 온라인의 경우 시정조치, 오프라인의 경우 단속요원이 수거 및 폐기를 진행한다.


 한편, 한국대학출판협회는 지난 9월 신학기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대학가 집중 단속, 포스터 및 배너 광고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대학출판협회에서는 불법복제 피해에 대응하고자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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