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킥보드 사용, 그 현실을 알아보다
교내 킥보드 사용, 그 현실을 알아보다
  • 김규리 준기자
  • 승인 2023.11.2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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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용, 학내 구성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해

 지난 9월 27일, 우리 대학교는 모든 업체의 공유 킥보드의 교내 주차를 금지했다. 이에 지난 10월 14일,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칭찬/불편 신고 게시판에 교내 공유 킥보드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우리 대학교는 자전거 보관대 구역 내 주차 속도제한 15km 준수 안전모 착용을 기준으로 교내 킥보드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해당 규칙을 준수하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 한해 교내 주차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는 지난 9월 27일부터 모든 공유 킥보드 업체의 교내 주차를 금지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교내 킥보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만 5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내 공유 킥보드 제한 해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이다. 본지에서 우리 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5%가 교내 킥보드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교내 이동시간 절약 42.1%(64명) 이동의 편의성 향상 32.2%(4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35%는 교내 킥보드 사용에 반대했다. 교내 킥보드 사용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교내 안전사고 위험성 21.2%(33명) 킥보드 주차 미흡 20.8%(33명)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총무팀 측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교내 공유 킥보드를 운영을 허가하기 어렵다며 안전을 담보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타고가’ 등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학교 정책과 무관하게 서비스 재시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전용하 총무팀장은 “학내 구성원의 안전 확보가 먼저”라며 “킥보드 업체가 무리한 운영을 지속한다면 학교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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