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반기 중 3건의 감사특별위원회 열려
2023학년도 하반기 중 3건의 감사특별위원회 열려
  • 박미현 기자
  • 승인 2023.1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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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기악과 ▲사범대학 7개과 ▲화학공학부를 대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에 해당 학부(과)는 학회비 예산 인출 및 집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감사특별위원회란?=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73조 3항에 따라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될 시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 ▲중앙감사(부)위원장 ▲중앙감사위원회 집행부 ▲단과대·독립학부 감사위원장 중 2인 ▲단과대·독립학부 학생회장 중 2인으로 구성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징계’ 관련 사항이다.

 감사특별위원회 개최돼=감사자료 검토 중 부족한 자료나 잘못된 자료 발생 시, 중앙감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시정과 경고가 부여된다. 시정 5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가 발생하고, 경고가 2회 누적되면 감사특별을 중앙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때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감사특별위원회 개최에 찬성하면 감사특별이 진행된다. 지난 8월 16일 음악대학 기악과 학생회는 감사자료 미비 및 상습적인 감사자료 지각 제출로 시정 및 경고가 누적됨에 따라 감사특별이 실시됐다.

 학생회의 행동이 중앙감사위원회가 ‘중징계’로 지정해 놓은 부정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누적과 상관없이 감사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지난 9월 19일 사범대학은 2023 사범대학 통합 MT 회비 수합 과정에서 개인 통장으로 회비를 수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감사특별이 시행됐다. 징계 대상이 된 학과는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한문교육과 등 총 7개이다. 지난 10월 4일 회부된 화학공학부 역시 이에 해당한다. 화학공학부 학생회는 학생회 LT 과정에서 전공대표자의 직책을 전공대표가 아닌 집행부원으로 기입해 감사특별위원회에 소집됐다.

 감사특별, 그 결과는?=‘총학생회 회칙’ 77조 3항에 따라 해당 학부(과)는 학회비 예산 인출 및 집행 금지 조치를 받았다. 권영현 중앙감사위원장(화학공19)은 “학회장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을 때,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 실수라 판단돼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정수준을 초과할 시 단순 집행 정지 징계가 아닌 학회장 탄핵, 리더십 장학금 반환 등의 징계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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