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촌, 소음 피해에 몸살
대학가 원룸촌, 소음 피해에 몸살
  • 황유빈 기자
  • 승인 2023.1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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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대학가 원룸촌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대학가 원룸촌의 소음 문제는 지난 10월부터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우리 대학교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미대 뒷길 골목은 인접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6일부터 24일간 ‘우리 대학교 근처 원룸촌 소음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오전 0~3시에 소음이 발생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1.4%(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본지에서 오전 0~1시경 소음 발생 업소에서 50m 떨어진 거리의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소음의 크기는 50~70dB 정도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거주지 소음 기준치인 40~50dB을 상회한다.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오전 0~1시 사이 큰 소음이 반복돼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압량파출소 측은 10~11월,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거주민의 신고로 소음 발생 현장에 출동한 건수가 대략 50~60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 소음 관련 신고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소음 발생 대상자에게 주의 조치가 이뤄진다. 압량파출소 측은 대학가 원룸촌 소음 문제에 대한 일률적인 대처 방법을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압량파출소 관계자는 “소음의 정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근 소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통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가 원룸촌: 대동 미술대학 뒷길 압량 임당동 조영동 등의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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