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운영 규정으로 본 본교의 앞날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으로 본 본교의 앞날은?
  • 손유민 준기자
  • 승인 2023.1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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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며 이로 인한 본교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야간 정원조정 ▲교원 수 조정 ▲대학 통·폐합 조정 등이 이뤄진다.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일주일 후인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학에서는 ▲주·야간 정원조정 ▲교원 수 조정 ▲대학 통·폐합 조정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의 주·야간 정원조정의 경우, 주·야간과정 중 학생 정원이 많은 과정을 기준으로 교사가 100% 이상 확보돼야 정원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상으로 교지확보율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원조정이 가능해졌다. 본교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사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했다. 또한 대부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는 2024년에도 정원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겸·초빙 교원 수를 조정한다.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각각 20명 ▲의학 8명이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준을 유지하되 겸·초빙교원 활용 비율이 확보해야 할 교원의 1/5에서 1/3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사팀 측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확보율을 충족하기 쉬워져 학생 수 증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 통·폐합 조정의 경우, 기존 규정의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더불어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의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개정 이후 전공대학 및 비수도권 사이버대학 간의 통합도 허용된다. 이에 본교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 중 하나가 해소될 전망이다. 통합지원팀 담당자는 “교사확보율 미달로 인한 대학통합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부 측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통한 학생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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