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규정이 설립됐어요
공익신고 규정이 설립됐어요
  • 김규리 준기자
  • 승인 2023.10.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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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돼

 지난 8월 29일, ‘영남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영남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설립 이전에는 공익신고 관련 학내 자체 규정이 없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사용해 공익신고를 처리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돼, 우리 대학교의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최근 학내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하기 어려워 우리 대학교 자체 규정을 설정했다.

 해당 규정 설립으로 우리 대학교에 신고된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규범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우리 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과정이 명문화 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메일의 방법을 통해 우리 대학교 법무감사처 법무감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공익신고 접수 사실 확인 및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총장에게 결과 보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의 과정으로 처리된다.

 법무감사팀 측은 “해당 규정이 우리 대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한 명문 사학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도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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